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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11
판정일
2022. 02. 07.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불화를 일으켰으며 수차례 구두 지적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이 다른 근로자, 협력업체 과장 등의 서면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근로자는 수습근로자 인사평가에서 평균 21.5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인 50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달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유설명서를 본채용 거절일 이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2022. 1.

2. 인사위원회에 자의로 출석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유설명서를 2022.

1. 4.

우편으로 발송할 수밖에 없었고, 우편 송달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근로자는 2022. 1.

13. 사유설명서를 통해 본채용 거절의 시기와 사유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2. 1.

4. 발송한 사유설명서를 근로자가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본채용 거절을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2022. 1.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

1. 3.

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하였으며 사유설명서 등에서 근로자가 2022. 1.

1. 무단결근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도 2022.

1. 2.까지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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