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원조사 결과 최종 불합격을 통보한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85
- 판정일
- 2021. 10. 18.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1.
7. 29.
합격통보 문자메시지를 최종합격 통지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공지하고 있고,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근로자는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과 최종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응시 당시부터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규정에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격통보 문자메시지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관계가 확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존재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 설령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관계를 인정하더라도 ① 사용자의 보안심사위원회 ‘부대 출입 부적격자’ 결정이 있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불합격통보서 등을 회신하여 사실상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불합격을 통보한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절차적 위법도 없어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