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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24
판정일
2021.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공사의 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은 근무성적이 우수함에도 징계양정에 고려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안자가 인사문서에 비밀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유출된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근로자1이 인사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에 공사의 과실도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2는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는 점, 인사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인사업무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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