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24
- 판정일
- 2021.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공사의 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은 근무성적이 우수함에도 징계양정에 고려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안자가 인사문서에 비밀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유출된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근로자1이 인사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에 공사의 과실도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2는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는 점, 인사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인사업무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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