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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정직, 감봉)는 그 사유, 양정 및 징계 절차상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72
판정일
2022. 02. 2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정직 1개월, 감봉 3개월)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호텔 협력업체로부터 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점, 호텔의 고객 분실물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가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 협력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취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점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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