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대체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59
판정일
2021. 08.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대체로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나 그 외 ① 단위 기간 중 50회 이상 모두 가슴 또는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거나, ② 정해진 샤워 시간보다 일부러 일찍 와서 만졌다거나, ③ 피해자의 싫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로 알면서도 행위를 계속했다거나 하는 등은 징계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추정커나 혹은 정리된 것일 뿐 구체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비위의 정도를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았으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비위의 도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본 것이며, 특히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아니한 사실과 충분히 사과하고 재발이 방지될 수 있었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양정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