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대체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59
- 판정일
- 2021. 08.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대체로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나 그 외 ① 단위 기간 중 50회 이상 모두 가슴 또는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거나, ② 정해진 샤워 시간보다 일부러 일찍 와서 만졌다거나, ③ 피해자의 싫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로 알면서도 행위를 계속했다거나 하는 등은 징계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추정커나 혹은 정리된 것일 뿐 구체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비위의 정도를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았으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비위의 도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본 것이며, 특히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아니한 사실과 충분히 사과하고 재발이 방지될 수 있었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양정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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