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규정을 근거로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75
- 판정일
- 2021. 10. 20.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면직 처분한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권면직 사유, 시기를 명시하여 인사발령(해고예고) 통지하였고, 그 외 직권면직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없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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