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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규정을 근거로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75
판정일
2021. 10. 20.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면직 처분한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권면직 사유, 시기를 명시하여 인사발령(해고예고) 통지하였고, 그 외 직권면직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없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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