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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56
판정일
2021. 10. 1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이후 창원지방법원에 ‘면직(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1이 복직한 것은 창원지방법원이 내린 인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의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여전히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2020.

4. 10.

및 2021. 11.

22. 징계처분의 사유가 사건 일시와 위법행위의 기본사실이 다르지 아니하여 2021.

11. 22.

자 징계처분은 2020. 4.

10. 자 징계처분과 동일한 혐의사실을 사유로 삼아 이중징계를 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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