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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첫째, 구제이익의 존부, 둘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재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넷째,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73
판정일
2021. 04. 30.
판정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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