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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자리이동명령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감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02
판정일
2022. 02. 25.
판정문

가. 자리이동명령은 2021.

9. 7.에 시행되어 근로자는 최소한 2021.

9. 8.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0.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비난·모욕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상급자 또는 동료들을 모욕하거나 조롱 섞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원 간 인화단결을 저해하고 분쟁을 야기한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조치인 자리이동명령에 불응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 내부 보고서를 외부인에게 열람시킨 점 등 징계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하여 감급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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