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자리이동명령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감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602
- 판정일
- 2022. 02. 25.
판정문
가. 자리이동명령은 2021.
9. 7.에 시행되어 근로자는 최소한 2021.
9. 8.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0.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비난·모욕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상급자 또는 동료들을 모욕하거나 조롱 섞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원 간 인화단결을 저해하고 분쟁을 야기한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조치인 자리이동명령에 불응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 내부 보고서를 외부인에게 열람시킨 점 등 징계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하여 감급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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