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28
- 판정일
- 2021. 04.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나 동의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임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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