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6
- 판정일
- 2022. 02. 2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근무평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실적이 평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평정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재량 범위 내의 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직위해제 후 시행한 가맹단체 순회 및 일일 교육일지 제출 조치는 직위해제 사유를 해소할 수 있거나, 능력회복과 태도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실효성도 없어서 직위해제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위해제 기간에 잦은 근무지 변경 및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고, 직위해제 과정에서 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다.
직위해제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규정상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비상임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직위해제는 실질적으로 징계와 같은 정도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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