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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97
판정일
2021. 09.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징계규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본 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국내입양 담당 및 사후관리를 총괄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④ 근로자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분리 보호조치를 하도록 개선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입양기관으로서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상의 한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③ 입양실무 매뉴얼에 의한 입양기관 담당자의 제한된 역할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국내입양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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