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권한을 위임받거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76
- 판정일
- 2022. 02. 24.
판정문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자의 직책은 경리, 직위는 사원으로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고 있다거나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경리사원이 보낸 것으로 이는 경리사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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