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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2021. 12. 31.까지 계속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대상인 2021. 12.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22
판정일
2022. 02. 24.
판정문

가. 2021.

12. 1.

자 해고의 존부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2021. 12.

31.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12. 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동일 근무지에 재고용된 이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계약갱신이 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1. 12.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본인이 사용하던 락카 등을 자진 반납한 점,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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