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대상으로 삼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감봉 2개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43
- 판정일
- 2021. 05.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과 ‘기타 복무규율 위반’은 조사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2개월)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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