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안 조별 재편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84
- 판정일
- 2022. 02. 24.
판정문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직종의 변경,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 및 관할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한 점, 직장 내 괴롭에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루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 직원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가 인사·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인사권으로서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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