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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안 조별 재편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84
판정일
2022. 02. 24.
판정문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직종의 변경,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 및 관할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한 점, 직장 내 괴롭에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루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 직원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가 인사·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인사권으로서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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