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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6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98
판정일
2022.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화장실에서 팬티만 입고 샤워(등목 포함)한 행위’ 및 ‘언어적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출입금지 팻말을 무시하고 출입문을 개방하여 2차례 사이렌 경보를 유발한 행위’ 및 ‘업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자신보다 직급이 한참 낮고, 나이 차가 현저한 여성 파트타임 근로자를 상대로 “자기야”, “남편과 친해?”라고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해 그간 경고 및 정직 6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특별히 크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3급으로서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반 직원의 비위행위보다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조직 질서 제고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직 기간 중 근로자는 기본급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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