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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97
판정일
2022. 02. 24.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② 사내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지를 하였으며 ③ 웰카페 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심사하여 이 중 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고 ④ 담당 직무(점장)가 회사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70점에 미달하는 60.2점을 부여받아 평가대상자 82명 중 79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정규직 전환 평가 방법 등에 현저히 객관성 및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요소가 없는 점 ③ 부산권역 관리자가 근로자와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부당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부산권역 관리자의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당락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은 것도 아닌 점 ⑤ 본부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평가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산권역 관리자가 본부장의 평가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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