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84
- 판정일
- 2022. 02. 23.
판정문
2021. 9.
임금대장의 4명과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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