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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84
판정일
2022. 02. 23.
판정문

2021. 9.

임금대장의 4명과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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