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84
- 판정일
- 2022. 0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상 필요한 상사의 지시에 불복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근무 기강을 문란케 하여 직장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종업원 간에 분쟁행위를 조성하여 상호 대립하거나 전체 조직의 인화 단결을 해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복하는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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