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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96
판정일
2022. 02. 23.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 형식은 일용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6개월(2021. 3.

28.부터 9. 30.까지)간 근무일 187일 중 실 근로일이 112일이었고, 근무일마다 매번 일용직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금도 1일 단위로 산정하고 지급 받는 등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및 운송 서비스업의 1일 단위 업무처리량의 폭이 커 상황에 따라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모집?채용해온 사정,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고용 형태인 계약직 전환 지원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직 전환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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