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696
- 판정일
- 2022. 02. 23.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 형식은 일용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6개월(2021. 3.
28.부터 9. 30.까지)간 근무일 187일 중 실 근로일이 112일이었고, 근무일마다 매번 일용직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금도 1일 단위로 산정하고 지급 받는 등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및 운송 서비스업의 1일 단위 업무처리량의 폭이 커 상황에 따라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모집?채용해온 사정,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고용 형태인 계약직 전환 지원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직 전환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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