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28
- 판정일
- 2021. 05. 31.
판정문
근로자는 이적동의서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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