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79
판정일
2022. 02. 22.
판정문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1과 근로자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을 수탁업체에서 직접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의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수탁업체)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는 이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며 사용자2와 사용자1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등 사용자2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