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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73
판정일
2022. 0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후배직원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져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대상이 후배 직원 1인에게 행해진 점, ③ 폭언의 형태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사하게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2018.

8. 28.

후배 직원에게 행한 욕설뿐만 아니라 2017.부터 2018. 8.

28. 이전까지 후배 직원에게 행한 폭언과 욕설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7.부터 2018.

8. 28.까지 후배 직원에게 행한 폭언과 욕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설령 2018.

8. 28.

이전의 폭언과 욕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욕설 수위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 대상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으며, 그로 인해 후배 직원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교육을 받고 윤리실천서약서에 서명한 점, ④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서면 징계위원회 개최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재심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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