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702
- 판정일
- 2022. 02. 22.
판정문
근로자의 ① 2020. 12.
28. 사고, ② 2021.
3. 12.
사고, ③ 2021. 4.
5. 무단결행, ④ 2021.
8. 26.
배차조정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 ⑤ 2021. 10.경 3회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항목 해당)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의 횟수나 그 정도, 유사한 징계혐의사실이 반복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2. 28.
사고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고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점, 대형버스를 운전함에 있어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른 차량들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평소 안전운전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 절차에서도 달리 위법하거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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