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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90
판정일
2021. 07. 30.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최초 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사용자1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2 소속인 관리소장과 면접을 보고 채용된 점,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대부분의 업무지시를 관리소장으로부터 받은 점, 사용자2가 사용자1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로 인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2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1.

11. 30.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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