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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78
판정일
2022. 02.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벤트에 필요한 인원 및 의상 등에 대해서는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을 인력파견업체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벤트 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1. 12.

17. 이벤트 관련 인력파견업체인 ‘요술○○’에 백화점에서 2021.

12. 24.∼12.

25.까지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할 산타 인력 및 의상 구매를 의뢰하였고, 요술○○ 대표는 이벤트 행사 관련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하여 구인공고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위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요술○○ 대표가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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