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678
- 판정일
- 2022. 02.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벤트에 필요한 인원 및 의상 등에 대해서는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을 인력파견업체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벤트 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1. 12.
17. 이벤트 관련 인력파견업체인 ‘요술○○’에 백화점에서 2021.
12. 24.∼12.
25.까지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할 산타 인력 및 의상 구매를 의뢰하였고, 요술○○ 대표는 이벤트 행사 관련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하여 구인공고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위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요술○○ 대표가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