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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근로관계의 종료 발언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15
판정일
2022. 02. 2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수용하였다면서도 2021.

9. 7.

근로자의 사직 입장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했던 팀을 새롭게 꾸린다고 전달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했던 팀을 새롭게 꾸린다고 하면서도 복직과 배치전환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 ③ 2021. 8.

26.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한 점, ④ 휴직기간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복귀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고, 휴직기간 종료일 이후 복귀 명령 등 사후 조치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21.

9. 7.

구두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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