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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68
판정일
2022. 0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것이고, 근로자가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지체되고 직원회의에 불참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가 일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낄 만한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 다음의 중한 징계인 정직을 처분한 것은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용자 소속 직원이 아닌 관리위원을 징계위원에 포함하여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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