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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별도로 고정된 일비 1만 원 이외에 계약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분양상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66
판정일
2022. 02. 21.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약 6년간 수행한 부동산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분양이 성공할 경우 자신이 지급받을 수수료 금액에 관하여 이행각서 같은 것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이를 근로 대가로 받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본부장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무가 있으니 같이 돈 한번 벌어보자고 권유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무에 참여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근로계약 성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본부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있었던 사실은 일부 확인이 되고 있으나, 본부장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단순히 판매업무 위탁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는 근로계약 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본부장에 의한 근로자의 업무 지휘?감독을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업무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오피스텔 분양을 목적으로 통상의 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의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⑤ 오피스텔을 누구에게 분양할지 어떤 영업활동을 통하여 구매자를 구할지 여부 등은 전적으로 분양상담사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의하여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출근할 경우 지급하는 일비 1만 원 이외에 근로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된 급여가 없는 점 ⑦ 홍보관에 출근부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일비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팀원들 중 다수의 인원들이 매일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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