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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88
판정일
2022. 02. 21.
판정문

근로자가 2019.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약 23회 교육동 숙소에서 내연관계였던 지인과 동침한 사실, 일반시민 및 내연관계 지인 폭행 혐의에 관해 2020. 12.과 2021.

4.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 2020.

12.부터 2021. 3.까지 총 7차례 재택근무 또는 공무외출 중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공기업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적 시설물인 교육동 숙소를 내연관계의 지인과 동침 행위에 장기간에 걸쳐 다수(23회) 사용하였고, 재택근무 또는 공무외출 기간에 내연관계 지인과 사적 여행(2021. 3.

2. 강원도 여행, 2021.

3. 25.∼3.

26. 전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복무질서를 위반하였고,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 내지 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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