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49
- 판정일
- 2022. 0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자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확인서 내용을 일부 번복하는 것에 비해, 피해자들은 18가지에 이르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 진술도 일관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들이 인턴사원 신분이었을 때 정규직 전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졌고, 비위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대다수 직원이 여성인 업종 특성상 사용자가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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