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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로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73
판정일
2022. 02. 21.
판정문

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주 1회에서 2회 근무하였는데,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스케줄을 변경, 또는 결정하고 근무 요일이나 빈도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② 2021. 11.

3.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 스케줄대로 근무하지 않은 점을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박스 포장업무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는 업무이며, 근로자가 1일 단위를 넘어 연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1일 이상 구속되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용근로자로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일용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향후 추가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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