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통상해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74
- 판정일
- 2022. 02. 21.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1.
6. 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52조제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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