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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로 보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의 표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어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68
판정일
2021. 04. 29.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통지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이 근로관계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와 해고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성성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은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월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기간이 종료됨을 알리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로 보이며, 근로자들이 숙박비 및 손망실 도구 처리 비용 등에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협의한 후, 사용자가 비용을 지급한 사정이 있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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