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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과 정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12
판정일
2022. 02. 21.
판정문

가. 대기발령과 정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비록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과 정직의 정당성을 다퉈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근로자가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가 없어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 사정이 확인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직 2주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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