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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45
판정일
2021. 10. 05.
판정문

근로자가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수탁과제의 수가 최하위 수준인 근로자 소속 연구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낮은 업무량 점수로 인해 최하 등급을 부여받게 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낮은 ‘업무량’ 점수를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탁과제를 배분하거나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외부 역량관리 프로그램은 낮은 근무평정의 원인이 되는 업무량 점수를 향상시키는 것과는 무관하게 근무태도의 개선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역시 2개월에 불과하여 상당 기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고는 업무수행능력의 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향후에 개선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행해지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다른 분야를 연구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분야로의 직무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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