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69
- 판정일
- 2021. 04.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회계부당처리에 따른 개인변상금을 상조회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전무 김○○의 부정 승진을 방조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연차미사용수당 일부 미지급 결정, 기타 간부직원으로서 책임해태 및 권한 남용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상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이고 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6월이라는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요구를 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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