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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33
판정일
2021. 09. 23.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1. 9.

16.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인력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공사 현장을 나가지 않았는데 ○○인력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닌 점, ③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초?재심 심문회의에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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