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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26
판정일
2022. 02. 08.
판정문

근로자는 2021. 10.

8.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1.

10. 2.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해고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2021.

10. 1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정산 문자를 보내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2021. 10.

2. 근로자와 통화 후 급히 채용 공고를 낸 사실 등 근로자의 퇴직일 전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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