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26
- 판정일
- 2022. 02. 08.
판정문
근로자는 2021. 10.
8.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1.
10. 2.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해고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2021.
10. 1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정산 문자를 보내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2021. 10.
2. 근로자와 통화 후 급히 채용 공고를 낸 사실 등 근로자의 퇴직일 전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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