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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55
판정일
2021. 08.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직 4주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 재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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