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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보에 응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90
판정일
2022. 02. 18.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7.

2.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나 입증이 없고, 근로자가 2021.

7. 28.

사용자의 최종 합격 및 근로조건(연봉과 직급 등)을 사실상 거절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을 전제로 살펴볼 수 있는 채용내정 취소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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