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보에 응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90
- 판정일
- 2022. 02. 18.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7.
2.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나 입증이 없고, 근로자가 2021.
7. 28.
사용자의 최종 합격 및 근로조건(연봉과 직급 등)을 사실상 거절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을 전제로 살펴볼 수 있는 채용내정 취소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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