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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02
판정일
2022. 01. 26.
판정문

근로자들은 강○○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현장소장이 잘랐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사용자가 강○○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해고 또는 퇴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 팀장이 “제가 임의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제가 임의대로 보냈다가는 석달치 월급을 줘야 되는데.”라고 말하여 해고의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강○○ 팀장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 적극적으로 현장소장 또는 사용자를 찾아 나서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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