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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43
판정일
2021.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대한병리학회 홈페이지에서 다른 전공의 4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① 대한병리학회가 관리자 계정을 공지한 것은 “각 기관별 전공의 및 지도 전문의 등록, 지도 전문의 지정”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근로자가 공개된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였더라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공의로 수련 중인 근로자로 인하여 병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두 차례 삭제행위로 직장질서가 저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병원은 징계사유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1차 삭제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한병리학회 홈페이지에서 다른 전공의 4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삭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전공의 수련지침 제13조(성실의무)제2항에 따라 의사로서 도덕적, 법적 의무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숙하며 업무복귀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에 비위행위를 한 점, ③ 2차 삭제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며 사용자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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