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43
- 판정일
- 2021. 09. 24.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대한병리학회 홈페이지에서 다른 전공의 4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① 대한병리학회가 관리자 계정을 공지한 것은 “각 기관별 전공의 및 지도 전문의 등록, 지도 전문의 지정”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근로자가 공개된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였더라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공의로 수련 중인 근로자로 인하여 병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두 차례 삭제행위로 직장질서가 저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병원은 징계사유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1차 삭제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한병리학회 홈페이지에서 다른 전공의 4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삭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전공의 수련지침 제13조(성실의무)제2항에 따라 의사로서 도덕적, 법적 의무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숙하며 업무복귀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에 비위행위를 한 점, ③ 2차 삭제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며 사용자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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