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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41
판정일
2022. 02. 18.
판정문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수습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본부장의 공석으로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한 팀장이 단독 평가하였다고 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수습기간(3개월) 중 언행, 근무태도 등에 더욱 신경써야 함에도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업무회의 중 상급자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협력사로부터 담당자 교체 요구를 받는 등 내외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급자인 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연차 사용에 대해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수습기간 중임에도 몇 차례 지각한 사실과 시용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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