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641
- 판정일
- 2022. 02. 18.
판정문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수습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본부장의 공석으로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한 팀장이 단독 평가하였다고 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수습기간(3개월) 중 언행, 근무태도 등에 더욱 신경써야 함에도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업무회의 중 상급자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협력사로부터 담당자 교체 요구를 받는 등 내외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급자인 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연차 사용에 대해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수습기간 중임에도 몇 차례 지각한 사실과 시용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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