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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36
판정일
2021. 09. 2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때려치우라는 취지의 해고 발언을 한 것은 근로자가 토요일에 허락도 없이 일찍 퇴근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에 차질을 빚었고, 휴가의 문제도 사용자가 아닌 원청의 현장소장에게 허락을 받는 등 불성실하게 근로하여 홧김에 한 발언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위와 같이 홧김에 한 발언 끝에 근로자에게 내일 출근하라고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용자의 명령대로 출근한 것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홧김에 한 해고 취지의 발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1. 9.

17. 출근하여 원청의 현장소장 중재로 임금의 일액을 당초 약정한 금액보다 3만원씩을 더 받고, 임금 합계 금7,700,000원을 지급받으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기재한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위 확인서에 대해 중재자인 원청 현장소장은 근로자의 노무비 다툼뿐만 아니라 ‘퇴사’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한 결과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에 따라 2021.

9. 17.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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