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사용자2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83
- 판정일
- 2021. 05. 10.
판정문
①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고용보험 등이 사용자2 소속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2가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그 밖에 사용자1을 사용자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2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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