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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사용자2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83
판정일
2021. 05. 10.
판정문

①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고용보험 등이 사용자2 소속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2가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그 밖에 사용자1을 사용자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2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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