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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37
판정일
2022. 02. 18.
판정문

근로자는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과 관련한 문의를 하고 만 60세라고 답변을 받은 점, 퇴직 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점,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동료근로자인 골프연습장관리원도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만 60세의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이 예정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근로자를 비롯한 골프연습장관리원들, 계백관 공무직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무성적평정표의 업무비율, 골프연습장 일일 체크리스트 및 계백관 공무직근로자 체크리스트를 비교해볼 때 계백관 공무직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청소업무인 반면, 골프연습장관리원은 상당 부분 시설관리와 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골프연습장관리원이 청소·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에게 만 60세의 정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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