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80
판정일
2021. 06. 22.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해고는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