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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50
판정일
2021. 09.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시간에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성적 언급을 한 것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학력 차별 발언 및 업무배제 등은 참고인의 진술 외에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벌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각 녹취록에 따르면 각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질의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근로자는 별도로 소명서까지 제출하여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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