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50
- 판정일
- 2021. 09.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시간에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성적 언급을 한 것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학력 차별 발언 및 업무배제 등은 참고인의 진술 외에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벌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각 녹취록에 따르면 각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질의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근로자는 별도로 소명서까지 제출하여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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